합성채권: 일반채권 + 옵션 내재
→ 주식 관련 합성채권 / 옵션 관련 합성채권
주식 관련 합성채권
CB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 채권이지만 발행사 주식으로 전환 가능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결정)
- 안정성(채권) + 성장성(주식) 겸비 : 일정 주가 이상으로는 수익 있음 → 인기→ 표면금리가 기본채권의 금리보다 낮은 편
- 발행자에게 장점: 자금 조달비용 절감 & 재무구조 개선
- 투자자에게 장점: 안정성 & 성장성
- 전환사채 투자용어
패리티(parity; 동등성) = (주가 / 전환가격) x 100
주식적 측면에서 전환사채의 이론가치 = 현재 주가가 전환가격을 얼마나 상회하고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100 넘는 게 좋음
패리티가격 = (주가/전환가격) x 10000
*채권단위가격이 만 원
괴리 = 전환프리미엄 = 전환사채가격 - 패리티가격
괴리율 = (괴리/패리티가격) x 100 = (전환프리미엄/패리티가격) x 100
투자자 입장에서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음
BW (신주인수권, Bond with Warrant)
- 신주인수권
EB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 교환권
-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중 하나
-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
즉 교환청구권을 행사해서 (1) 원리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나, 이것 대신 (2) 해당 기업의 주식 / (3) 해당 기업이 보유한 타사 주식으로도 교환할 수 있음. 즉 기업이 가진 것을 내주어야 하는 것(회사의 자본 감소)
교환청구권 행사 시, (투자금액 / 교환가액(=교환사채 거래 당시 결정함)) 만큼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주가 하락 시 일정 기간마다 교환가액을 조정함: 리픽싱
*조기상환청구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날이 지날수록 교환가액보다 기업의 주가가 높아져야 차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만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교환사채는 조기상환위험 지님
CB(전환사채) |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 | EB(교환사채) | |
권리의 종류 | 전환권 | 신주인수권 | 교환권 |
채권 행사 시: 채권자는 | 발행사 주식 취득 | 발행사 (신규)주식 취득 | 타회사 주식 취득 |
채권 행사 시: 채무기업은 | 1. 사채(부채) 소멸 2. '신규'자금유입 x 3. 자본 증가 |
1. 행사 후 사채(부채) 존속 2. '신규'자금유입 o |
1. 사채(부채) 소멸 2. '신규'자금유입 x 3. 자산 감소 |
https://m.blog.naver.com/dhsia0618/222478712687
* 어떤 기업이 보유하는 타사주식은, 기업의 자산에 속하는가 자본에 속하는가?
: 자산에 속한다
부채 = 타인자본 = 회사가 발행한 채권들
자본 = 자기자본 = 발행된 자사주
기업이 순환출자주식 목적 / 발행주식수 감소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기업이 보유하는 타사주는 부채나 자본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자산'에 속한다고 해석해야 함
- 투자 목적의 타사주식: 장기투자자산 또는 단기투자자산에 포함됨
- 거래 목적의 타사주식: 유동자산에 포함됨
- 기타 목적의 타사주식: 기타자산에 포함됨
따라서 EB(교환사채)를 행사하는 경우, 발행기업이자 채무자인 기업에서 '부채'가 감소하는 동시에 '자산'이 감소한다고 보아야 함(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타사주/자사주를 채권자에게 내어주기 때문. '자본'이 감소한다고 표현할 수 없음)
참고
https://www.ttimes.co.kr/article/20200310141377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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