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채권
- 주식관련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 옵션관련 채권: 콜옵션부 채권, 풋옵션부 채권 ☑️
옵션관련 채권(옵션부 채권)
*표면금리와 채권가격은 역의 상관관계
*수의(隨意): 자기의 마음대로 함 (~임의, 자의)
*수의상환: 채권이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만기 이전에 채권발행시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하는 것
1. 콜옵션부 채권 (Callable Bond)
- 채권 + '발행기업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 수의상환 채권
-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당시, 금리하락을 예상한 경우 발행 / 채권수익율이 하락할 때 / 채권가격이 상승할 때
- 예시:
표면금리 8%의 채권 + 6% 콜옵션
→ 시중금리가 6%로 하락하면, 채권발행기업은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여 채권을 조기상환
→ 낮아진 금리에 따라 표면금리 4%의 채권으로 재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금리를 절감함
- 투자자에게 콜위험(call risk)가 있음, 발행자에게 유리함
- 채권가격: 일반채권가치 - 콜옵션가치
- 채권 표면금리: 일반채권보다 높은 액면이자율
2. 풋옵션부 채권 (Putable Bond)
- 채권 +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 수의상환청구 채권
- 투자자가 채권을 발행할 당시, 금리상승을 예상한 경우 투자 / 채권수익율이 높아질 때 / 채권가격이 떨어질 때
- 예시:
표면금리 4%의 채권 + 6% 풋옵션
→ 시중금리가 6%로 상승하면, 투자자는 수의상환청구옵션(풋백옵션)을 행사하여 채권발행기업이 해당 채권을 강제로 조기상환하도록 함
→ 투자자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채권가격이 더 낮아지기 전에, 해당 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
- 투자자에게 유리함
- 채권가격: 일반채권가치 + 풋옵션가치
- 채권 표면금리: 일반채권보다 낮은 액면이자율
복습 ⭐️
수익율과 표면금리를 구분해야 할 듯.
수익율!=표면금리
수익율 = 채권수익율 = 만기수익율
채권가격 != 액면금액
채권가격 = 채권 만기일 이전에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
채권수익율이 하락하면 수의상환청구채권의 옵션행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X)
채권수익율이 하락 != 채권의 표면금리(발행 당시 결정)이 하락
채권수익율이 하락 = 채권의 만기수익율이 하락 : 만기수익율은 채권 액면가격 & 채권 매입가 변수 활용하여 결정되는 것
= 만기일이 가까워짐 or 액면금액 대비 채권(매입)가격 상승
= 채권가격 상승(이 예상됨)
= 풋옵션이 아닌 콜옵션 가능성이 높아짐. 즉 기업의 수의상환 가능성이 높아짐. 기업의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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