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파생상품
대표적인: CDS, FTD, TRS, CLN, CDO, CLN-CDO, 합성CDO
CDS(Credit Default Swap) / FTD(First To Default Swap) / TRS(Total Return Swap)
이 세 가지가 계약형인 것과 달리
CLN과 CDO는 모두 채권형임.
CLN(Credit Linked Note) → 일반채권
- CDS(Credit Default Swap)와 유사한 신용연계채권 & 증권화하고자 SPC를 따로 두었을 뿐!
- 증권화되어 투자자(보장매도자)들이 좀 더 쉬운 형태로 신용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보장매수자는 SPC에게 CDS를 거래하면 SPC는 해당 CDS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보장매도자)에게 CLN 채권(상법상 일반채권)을 발행.
- CLN 채권은 일반채권에 속하므로 채권발행비용이 발생함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부채 포트폴리오
- ABS와 유사하나 Asset이 아닌 Debt라는 관점만 바뀌었음
-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별 채권/대출을 한 데 '묶어서' 유동화시킨 신용파생상품
*준거자산이 단일채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음(부채포트폴리오)
- 자산보유자(ex.은행)가 위험회피자. 자산보유자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면(자산 주인은 서운해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CLN-CDO 또는 합성 CDO), SPC는 해당 자산을 바탕으로 CDO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법상 다계층증권, 일반채권이 아님)을 발행하여 투자자(위험감수자)에게 팖. 일반채권이 아니므로 채권발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양도: 소유권의 완전이전
- 기초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된 채권을 트랜치(tranche)로 구분(equity / mezzanine / senior)하여, 투자자의 신용위험 선호도에 따라 수익률과 손실 위험을 달리 설정함
공통점: 모두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투자자에게 이전함
채권 vs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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