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05089i#commentsSector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20000463
발췌
이중 핵심은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녹취'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설명의무위반'을 막기 위해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녹취본은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모두 제출한 상태다.
특히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이를 녹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원이 설명할 경우 일부 설명조항이 실수로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발음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AI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홍콩ELS 피해자 모임에서는 녹취는 단순히 약관만 읽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과정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홍콩ELS 투자자 중 90%가 달하는 재가입자(재투자자) 논란도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수익을 한 차례 이상 달성하고 다시 재가입한 이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은행권 지적이었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보다 잘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상품 판매 자체를 막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을 찾는 고령자들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홍콩H지수 ELS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복현 원장의 설명이었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점포에서 ELS를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WM)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정착되기 전까지 은행에서의 파생금융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정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의 올해 자산관리(WM) 부문 수익 부진이 불 보듯 뻔한 상황
불완전판매 개연성 문제가 불거져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취급하는 것 자체에 당국과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
대규모 원금손실이 터진 펀드판매 후유증으로 ‘고위험·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 낙인이 찍혀 당분간 마진이 적은 원금보장 상품판매로만 풀칠해야 하기 때문
원금보장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WM 영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원금보장 파생상품으론 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 등
퇴직연금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나 일반적인 증권 투자 재테크 수단으로선 메리트가 적어 수요가 많지 않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등이 대폭 강화됐는데 불완전판매 개연성을 이유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판매 자체를 차단하는 건 불합리한 방향”이라고 짚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
불완전 판매 ?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고객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 적합성 원칙 강화: 적합성 원칙은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고 해당 상품이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장하는데 중점을 둘 것 (고객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고 고객에게 추천)
- 설명 의무 강화: 금융기관은 상품의 구조, 위험성, 수익 기대치, 원금 손실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
- 교육 및 정보 제공
- 감독 및 규제 강화 by 금감원
불완전 판매에 따른 위험 사례
1. 동양증권의 사례
지난해, 동양증권이 "높은 이자를 준다"며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을 고객들에게 팖. 그러나 판매한 채권의 대부분은 부도위험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음. 이로 인해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천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음.
2. 펀드와 주가연계증권 (ELS)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에 대한 위험성과 수익 기대치를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종종 손실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72.tistory.com/entry/%EB%B6%88%EC%99%84%EC%A0%84%ED%8C%90%EB%A7%A4
3. 法 "'라임펀드 판매' KB證, 보람상조에 불완전판매"
아래 기사 발췌
"증권사가 투자자 성향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펀드를 권유했고, 투자자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KB증권은 지점에 찾아온 보람상조 직원에게 총 3개의 상품을 추천했고, 보람상조는 위험성이 더 낮은 펀드들 대신 라임 펀드를 최종 선택했다.
KB증권이 펀드의 부실함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안전한 펀드'라고 강조하고, TRS 구조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까지 감췄다는 취지였다.
KB증권은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이용 상품이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것은 '일반 상식'이다. 설명도 자세히 해줬다"며 "투자자가 펀드 제안서를 대략이라도 읽어봤다면 착오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보람상조와 라임운용 사이에서 중개행위만 했을 뿐, 자신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주장도 펼쳤다.
다만 "펀드를 팔 때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투자목적·경험·재산 등 투자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의무다. KB증권은 상품부터 먼저 권유한 뒤, 가입 계약 직전에서야 투자성향 확인서를 받아 문제가 됐다. 보람상조 측의 기존 성향과 크게 다른 상품은 아니라고 해도, 투자를 새로 권유할 땐 미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레버리지의 위험성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도 일반투자자인 보람상조 재무직원 등의 수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9173826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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