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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

손해 보험에서 보험자(=보험회사)피보험자(=보험회사의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피보험자가 가지는 어떤 종류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 -국어사전

 

쉽게 말해: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 자신이 취득하는 것! " → 손해보험에 주로 적용됨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함.

만약, 보험자대위를 통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음.


목적/효과

1) 보험회사의 권리 보호

보험사 몫을 일부 챙길 수 있으니까~~!

-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와 &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 손실전보의 원칙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 원칙

 

2)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손해를 완전히 회복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불편함 번거로움이 있음

-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함

 

차라리, 처음부터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시켜서, 피보험자 대신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에 따라 고객은 소송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손해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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