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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대위성(subrogation)

 

물상대위성 = 물(物) + 상(上) + 대위(代位) + 성(性)

- 물물건이나 재산

- 대위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 (제삼자가 다른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따위.)

- 성본질이나 속성

 

물상대위성물건이나 재산에 대해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자채무자의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것

 

담보 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공용 징수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자가 보상으로 받게 된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면 담보권이 그 권리 위에 효력을 발휘하는 성질. 담보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방법이다. (국어사전)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 물건, 기타 재산적 가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게 되며,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 물건, 기타 재산적 가치의 이행을 할 의무를 가진 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짐


 

예시1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B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가정하자.

A는 B가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의 집을 팔아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이때, "A는 B의 집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가지고 있다"

즉, A는 B의 집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짐

 

예시2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물상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물상대위권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저당권(hypothec/mortgage)

모기지 모기지 하는 게 저당권 중  부동산을 저당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함 !

즉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 🏠

저당권은 그보다 넓은 범위 (hypothec)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담보물권

즉,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저당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저당권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

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자동차 담보대출, 기계장비 담보대출 등)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권리 (채권, 예금채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물상대위권 vs 저당권

둘 다 모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권

 

물상대위권은 채권적 성질을 가지는 담보권

즉, 물상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음

 

저당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담보권

즉, 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설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저당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음

 

구분 물상대위권 저당권
목적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권
성질 채권적 물권적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저당물이 채무자 재산에 직접 설정되어
해당 저당물로부터 어선적으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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